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는 열거된 신청권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간 경과 뒤에도 위원회가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제2항제1호의 목적 또는 인식 요건까지 충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은 진실규명 신청의 자격, 기한, 허위 신청 벌칙을 각각 구분합니다. 신청 기간의 단서는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권한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진실규명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일반신청권이 아닙니다. 제22조제1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신청권자로 열거합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조만으로 촌수나 개별 자격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열거된 신청권자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 신청할 수 있음 |
| 친족관계자와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 설정 | 같은 법 제22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하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는 경우 |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진실규명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22조제2항 단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제22조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63조제2항제1호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8월 6일에 별도로 시행된 것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이므로 제22조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시행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제63조제2항제1호의 처벌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행위에 더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요건은 같은 뜻으로 합쳐 읽을 수 없습니다. 앞부분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을, 뒷부분은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인식을 정하고, 그 사이에는 또는이 놓여 있습니다.
제63조제2항제1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므로, 두 규정을 같은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제63조제2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며, 과태료나 행정처분 규정도 아닙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 또는 처벌대상으로 한 판례와, 이 조항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실제 선고 수위나 통상적인 처분 결과를 단정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신청권자를 열거한다. 제2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신청과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신청 기간을 규정한다. 제3항은 친족관계인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행위에 관한 별개의 특별 벌칙이므로, 행위와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진실규명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신청권자로 정합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진실규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법정 2년이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틀리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제63조제2항제1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허위로 하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이 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