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은 '할 수 있다', 기한은 '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법 제22조와 허위 신청 벌칙이 갈리는 자리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 신청을 두 자리에서 다룹니다. 제22조가 신청의 문을 열고, 제63조제2항제1호가 그 문을 허위로 사용한 경우를 받습니다. 두 조문은 어미와 접속사에서 갈립니다. 신청은 신청할 수 있다이고, 기한은 하여야 한다이며, 기한을 다시 여는 권한은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에 있습니다. 벌칙 쪽은 요건 둘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답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제22조제1항). ‘누구나’가 아닙니다.
  • 원칙적 신청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2년입니다(제22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허위 신청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3조제2항제1호). 내용이 사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호가 곧바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제22조 — 신청권자는 열거이고, 기한은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현행 제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두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제1항 — 신청할 수 있다이지만 대상은 닫혀 있다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 여부는 재량이라는 뜻이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까지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신청권자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신청권자조문 문언
희생자희생자
피해자피해자
그 유족그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갈래입니다. 신청 자격이 피해 당사자와 그 친족에만 묶여 있지 않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조문이 열거한 어느 갈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항 — 범위는 조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즉 이 두 갈래의 구체적 경계는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하위법령의 구체적 요건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촌수나 세부 요건을 법률 조문으로부터 단정하는 것은 조문이 정한 바를 넘어서는 이해입니다.

제2항 — 본문은 의무, 단서는 위원회의 재량

제2항 본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체: 추가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 성격: 어미가 정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 언제든 낼 수 있다”는 이해와 “2년이 지나면 영구히 닫힌다”는 이해는 둘 다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2년, 그 후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열린다는 구조입니다.

2. 제63조제2항제1호 — 목적이거나, 인식이거나

벌칙 조문에서 진실규명 신청과 직접 연결되는 자리는 제63조제2항제1호입니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이 호는 세 부분으로 뜯어 읽어야 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앞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이고 뒤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입니다. 앞은 목적이고 뒤는 인식입니다. 둘 사이는 또는이므로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이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목적을 알면서”처럼 하나로 합쳐 옮기면 조문 문언과 달라집니다. 목적과 인식은 법문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벌 대상 행위에는 형식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의 말은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입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말 일반이 아니라, 제22조가 정한 신청이라는 형식을 거친 허위가 이 호의 대상입니다. 신청이라는 형식을 빼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요약하면 조문이 그어 둔 경계가 사라집니다.

셋째,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만 적거나 벌금만 적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됩니다. 또한 형벌이므로 과태료나 행정처분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와는 다른 자리다

제63조제2항제2호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따로 규정합니다. 명예와 관련된 자리가 같은 항 안에 둘 있지만, 제1호는 허위 신청을, 제2호는 위반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을 받습니다.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도 다른 조문이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과거사정리법 제63조제2항제1호는 이와 별개의 조문이며, 요건도 행위도 다릅니다. 무고, 거짓 신고죄, 명예훼손죄 같은 표현은 이 호의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과 과태료 조문의 위치

  • 제64조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인용합니다. 따라서 제63조제2항제1호 위반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벌규정의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 제66조(과태료)는 제22조나 제6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66조가 정하는 과태료와 제63조제2항제1호의 벌칙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3. 시행일 — 늦춰진 것은 제63조제4항뿐이다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330호(2026. 2. 5.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개정이나 신설이 아니라 전부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6일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시행일2026. 9. 16. 기준
제22조2026. 2. 26.시행 중
제63조제2항제1호2026. 2. 26.시행 중
제63조제4항2026. 8. 6.시행 중

현행본 상단의 법령 표시가 [시행 2026. 8. 6.]으로 보이는 것은 단서로 늦춰진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반영된 결과이지, 제22조나 제63조제2항제1호가 그날부터 시행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서에 적힌 다른 조문(제18조ㆍ제27조ㆍ제39조ㆍ제44조)도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과는 별개입니다.

기준일에는 제63조의 네 개 항이 모두 시행 중입니다.

4.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이름이 다르다

부칙 제4조ㆍ제5조는 적용례이고, 제6조ㆍ제7조는 경과조치입니다. 이름을 바꿔 쓰면 조문이 정한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5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ㆍ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기한과는 다른 기간입니다. 제22조제2항의 2년과 부칙 제5조 단서의 3년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5. 판례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ㆍ처벌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되어 언급되는 것은 모두 구법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구분내용사용 범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6 결정(2015. 4. 1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공식 원문에 별도의 판시사항 항목은 수록되어 있지 않음구법 제19조제2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결정. 현행 제22조의 해석 근거로 쓸 수 없음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판시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구법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는 판단에만 사용 가능. 현행 제22조 신청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신청죄를 해석한 판례가 아님

조문 번호 체계가 전부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구법 조문 번호를 현행 조문 번호로 바꿔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한 인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2조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조문이 열거한 갈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제22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경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제22조제2항 본문은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문상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열릴 여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열쇠는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쥐고 있고, 어미가 정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읽어서도, 영구히 닫힌다고 읽어서도 문언과 어긋납니다.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틀리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제63조제2항제1호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고, 나아가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앞은 목적이고 뒤는 인식이며, 둘은 또는으로 연결된 별개의 갈래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입니다. 구체적 사안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정리

  • 제22조제1항의 신청권자는 열거입니다. 재량인 것은 신청 여부이지 자격 범위가 아닙니다.
  • 제22조제2항은 **본문(2년, 의무)**과 **단서(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기간, 재량)**로 나뉩니다.
  • 제63조제2항제1호의 주관적 요건은 목적 또는 인식 둘로 갈라지고, 행위는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허위로 한 것입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입니다.
  •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제22조와 제63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별도로 늦춰졌던 것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뿐이고 그것도 2026년 8월 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21330호, 2026. 2. 5. 전부개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 같은 법 제63조(벌칙) 제2항 제1호ㆍ제2호, 제63조 제4항
  • 같은 법 제64조(양벌규정 관련 — 제63조의 위반행위 인용)
  •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330호, 2026. 2. 5.) 제1조(시행일), 제4조ㆍ제5조(적용례), 제6조ㆍ제7조(경과조치)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관련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 ·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5헌마3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15-04-14 선고)

대법원 2010두22856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1-16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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