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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 2015-04-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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