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2년 지나면 끝일까…위원회 의결로 추가 기간 정할 수 있어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신청권자는 법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허위 신청 벌칙은 목적 또는 인식과 신청 형식 따져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 신청권자를 열거하고,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하면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22조와 제63조제2항제1호는 모두 시행 중이다. 두 조문은 법률 제21330호로 2026년 2월 5일 전부개정돼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제22조제1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신청권자로 규정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포괄적 일반신청권이 아니라 이처럼 조문에 열거된 신청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뒀다.

추가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다. 제22조제2항 단서는 기간 경과만으로 신청 기간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에 별도의 호는 없다.

허위 신청에 관한 벌칙은 제63조제2항제1호에 규정돼 있다. 조문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둔다.

이 요건에서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과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앞은 목적을, 뒤는 업무 방해에 관한 인식을 정하고 있으며 둘은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

처벌 대상 행위도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다. 제63조제2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제63조제2항제2호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해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허위 진실규명 신청에 관한 제1호와 공개 행위에 관한 제2호는 같은 조항 안에서도 구별된다.

부칙은 제63조 가운데 제4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별도 시행일은 제63조제2항제1호나 제22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처벌대상으로 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법상 신청기간 또는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결정과 판결이 있으나, 현행 조문의 직접 해석 근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42조제1항,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 ·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5헌마3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15-04-14 선고)

대법원 2010두22856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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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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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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