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1조(제13조 제2항ㆍ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행 근거는 법률 제20932호 — 공포 후 1년, 2026년 4월 23일)
법률 제20932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2.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4월 22일이므로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4월 23일이고,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현행 문언은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이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바로 법률 제20932호다. 제13조 제2항은 이 법률로 지금의 본문과 단서를 갖추었고, 제17조에서는 종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옮겨지면서 제2항 제3호의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반면 법률 제21536호(2026. 4. 7. 공포, 2026. 4. 23. 시행)는 현행본의 공포번호일 뿐이고, 그 개정 대상은 제13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그친다. 곧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법률 제21536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개별 조문의 별도 시행일도 두지 않았다. 두 법률의 시행일이 같은 날이어서 시행 시점 자체는 갈리지 않지만, 개정 근거를 제21536호로 적으면 어느 법률이 어느 문언을 만들었는지가 어긋난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들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앞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소개하면 시제가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