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 필요적 취소는 단서의 제1호와 제5호뿐이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라고 정한다. 이 호에 붙는 효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제3호는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처분의 사유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정ㆍ등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당연취소가 아니고, 징역ㆍ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도 아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필요적 취소 대상은 제1호와 제5호뿐이어서 제3호는 ‘취소하여야 한다’의 대상이 아니다. 문언의 전제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이고, 제13조 제2항 단서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본문의 금지에서 빼 두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애초에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니며, 위반이 아니면 이 호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단서를 통해 이어져 있고, 제3호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취소사유로 삼는다고 읽으면 문언에 없는 확장이 된다. 이 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다. 그 개정문은 종전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했으며, 이 호의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536호(2026. 4. 7. 공포)는 제17조에 관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만 고쳤으므로 이 호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