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직접 적어 두었다)
제37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다. 금액은 상한만 정한 ‘300만원 이하’이므로 언제나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옮겨 적으면 상한을 실제 부과액으로 바꿔 쓰는 것이 된다. 이 호를 인용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다. 조문이 이 문구를 직접 적어 두었으므로,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부는 이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옮겨 적으면 제재의 성질이 달라진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의 법정형은 제13조ㆍ제17조ㆍ제37조의 해당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나의 거부 행위에 걸리는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나뉘어 있다. 기관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 취소는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량 처분이고, 금전 제재는 제37조 제1항 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둘은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해 설명할 수 없다. 이 호의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바꾼 것은 법률 제11833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