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본문이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가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뺀다 — 원칙은 금지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는 번호상 7개 항, 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되어 있다. 그중 제4항은 “④ 삭제 <2020. 5. 19.>”로 표시되어 있어, 현행 실질 규정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여섯이다. 제13조의 어느 항에도 호(1., 2., …)나 목이 없으므로 ‘제13조 제2항 제○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2항은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단서 있음), 제3항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5항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제6항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제7항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어미가 ‘아니 된다’로 끝나는 항은 제2항 하나뿐이고, 단서가 붙은 항도 제2항뿐이다. 이 조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고, 조문 말미에 [제목개정 2013. 5. 28., 2025. 4. 22.]가 붙어 있다. 제13조의 항이 제2항뿐이라거나 제2항 외에 다른 항이 없다고 적으면 조문의 꼴이 어긋나고, 삭제된 제4항을 실재하는 규정처럼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1항에는 <개정 2020. 5. 19., 2025. 4. 22., 2026. 4. 7.>이, 제3항에는 <개정 2025. 4. 22., 2025. 10. 1.>이, 제5항ㆍ제6항에는 <신설 2013. 5. 28., 2025. 4. 22.>가, 제7항에는 <신설 2020. 5. 19., 2025. 4. 22.>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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