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감독을 잘한 사실은 과태료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위반 유형

이 예외는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항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법문상 예외 요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과태료 대상 제외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자료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문에 없는 특정 관리 방식이나 증빙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 규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대통령령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고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에 마련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예외를 광고 명시의무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법문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두 규정은 의무의 주체, 내용, 과태료 상한이 다릅니다.

정리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표시ㆍ광고에서 중개보조원 사항을 명시한 경우 등 광고 규정 위반은 별도의 문제이며,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감독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제4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