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해고에서는 두 질문이 겹칩니다.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본문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30일 전 예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예고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예외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별표 1에 맡깁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의 내용이 없어, 특정한 돈의 유용 행위가 별표 1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6조에는 이 밖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30일 전 예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도 하지 않고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제3호의 요건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 없이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제26조의 예고ㆍ통상임금 지급 의무 예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금지. 제공된 자료만으로 제23조 위반의 형사처벌 수위는 제시할 수 없음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면 해고도 정당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6조의 예외는 예고와 통상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그 문언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고 의무를 지켰는지와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법정형은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가 아니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빼돌렸다는 사정이 제26조제3호와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 사유는 따지지 않아도 되나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지급은 제26조의 예고 문제와 관련될 뿐,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해고 예고 예외인가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예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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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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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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