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으면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 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 면제는 제26조 문제일 뿐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따로 심사해 판단한다. 즉 예고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판단이다.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빼돌린 직원을 그 자리에서 내보내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때 사용자 쪽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니 당장 해고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제23조)을 서로 다른 조문·다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하면 분쟁 소지가 생긴다. 어느 쪽 조문이 무엇을 묻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다.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왜 다른 조문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 금지 규정이다. 이 조항에는 예고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반면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별개의 의무 규정이다. 두 조문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3조의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고의무가 면제되나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호는 “고의”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가 “별표 1과 같다”고 위임하고 있는데, 별표 1의 개별 항목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 범위를 벗어나 있어 임의로 나열하지 않는다.

예고의무 면제와 해고의 정당성은 같은 문제인가

같지 않다. 제26조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에 정한 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빠진다는 뜻일 뿐, 단서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23조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채워진다고 조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맞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인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령 자료에는 이 두 판단을 어떻게 연결해 심사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단정해 제시하지는 않는다.

경영상 이유 해고·천재지변과는 어떻게 다른가

제23조제2항 단서와 제26조제2호는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문언이다. 제23조제2항 단서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이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산전후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제한에 대한 예외다. 반면 제26조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예고의무의 예외다. 두 조문은 적용 맥락과 문언이 다르므로 섞어서 인용하면 틀린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제23조제1항금지 규정(부당해고등). 별도 벌칙 조문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6조 본문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제26조제1호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 면제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제26조제2호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 면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제26조제3호, 시행규칙 제4조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 면제
제26조(해고예고) 위반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26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10-26 현재 제110조는 법률 제21784호 문언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12-08부터는 법률 제21533호 개정 문언, 2027-01-01부터는 법률 제21472호 개정 문언으로 각각 바뀐다. 다만 세 문언 모두에서 제26조에 대한 열거와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일하며, 바뀌는 부분은 제1호 중 제60조·제104조 인용 부분이다.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고의"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해당"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사유면 해고 자체도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다. 예고수당 면제는 제26조 문제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제23조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다. 두 판단은 조문도 요건도 다르다.

해고예고를 안 지키면 사용자가 처벌받나요?

제26조를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해고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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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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