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을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두 조문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제23조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제26조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 의무는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되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이유로 면제받으려면 제26조제3호의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두 요건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일 것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할 것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예고도 통상임금 지급도 하지 않으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원의 회사 자금 유용이 드러나면 사용자는 흔히 "잘못한 사람에게 예고나 수당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이 적용 중입니다. 해고 예고 위반을 처벌하는 제110조의 문언은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뀌는 곳은 제60조·제104조 인용 부분이고, 제26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세 문언 모두 같습니다.
본문
해고 예고를 했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해고 예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 금지 규정이고, 예고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26조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문언 없이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만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의 해고는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제23조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 절차로서 예고나 통상임금 지급을 했는지(제26조)입니다.
제23조제1항이 정의하는 “부당해고등”은 해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묶은 말입니다.
반대로, 예고를 안 했으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문언상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3조의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고 누락은 제26조의 의무를 어긴 것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23조제1항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제26조 위반에는 제110조제1호의 벌칙이 붙습니다. 반면 제110조제1호의 열거 조문에 제2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30일분은 하한입니다.
이 의무의 대상은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입니다. 징계로 하는 해고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든 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이면 예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이유로 예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3호의 문언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첫째 요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것
- 둘째 요건: 그 경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둘째 요건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가 “별표 1과 같다”고 정합니다. 별표 1에 열거된 구체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나열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첫째 요건의 “고의로 …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맞닿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언상 면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고 면제에 해당하면 해고 정당성도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의 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채워진다고 문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고 면제와 해고의 정당성은 각각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26조의 다른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제3호 외에 두 가지 예외를 더 둡니다.
-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제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6조제2호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문언이 다릅니다. 두 조문은 각각 다른 의무의 예외이므로 섞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예 금지되는 기간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두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이 금지는 근로자의 비위 사유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는 단서가 정한 두 경우, 즉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뿐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금지(“하지 못한다”). 제110조제1호 열거에 제23조는 없음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안에 해고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금지(“해고하지 못한다”). 단서: 제84조 일시보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해고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제11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뒤 해고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제26조 의무 이행. 해고의 정당성은 제23조제1항으로 별도 판단 |
| 제26조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 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 적용 제외.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 판단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도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었고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110조 벌칙은 언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제110조 문언은 법률 제21784호(공포 2026. 6. 9.)가 만든 것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문언은 앞으로 두 차례 바뀔 예정이며, 두 문언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2026년 12월 8일: 법률 제21533호 개정 문언 시행. 같은 법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합니다.
- 2027년 1월 1일: 법률 제21472호 개정 문언 시행
바뀌는 곳은 제110조제1호 가운데 제60조·제104조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제26조가 제110조제1호에 열거된 점과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세 문언 모두 같습니다. 제23조와 제26조의 문언도 법률 제21784호·제21472호 시행예정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해고 예고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제1호)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 상한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따로 판단한다”고 한 설명은 판례 법리가 아니라 제23조와 제26조의 문언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직원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두 요건을 함께 갖추지 못하고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두 요건은 "고의로 …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일 것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해고해도 되나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의무는 이행한 것이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제23조제1항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당 지급이 정당한 이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사 3개월 안 된 직원은 해고 예고 안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 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예고 의무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제23조제1항은 계속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