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으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 자금을 고의로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이라도,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 의무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등”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다만 제26조 단서는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중 하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빼돌린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다음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 그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예고 예외 요건, 즉 고의성·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고용노동부령상 사유를 함께 충족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제26조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별표 1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의 자료 범위에는 별표 1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금 관련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고를 했다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고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0조제1호에는 제23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