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으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해고예고 예외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해고예고 의무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어 두 기준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6조제3호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6조제3호는 두 요건을 함께 둡니다.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부령상 사유를 별표 1로 정하지만, 별표 1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금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제26조 단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제1호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고용노동부령상 사유에도 해당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 예외

해고예고를 안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6조는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제26조제3호의 예외가 인정되어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 의무는 언제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조문상 해고에 포함됩니다.

제26조 단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3호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제26조 본문의 예고ㆍ통상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이며,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제110조제1호에는 제26조 위반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구체적 선고 사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별개로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회사 자금 관련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요건과 고용노동부령상 사유를 모두 충족하면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제3호 해당 여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3개월 안 된 직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26조의 예외와 제23조제1항상 정당한 이유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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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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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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