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이 함께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각각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고예고 의무와 정당한 이유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정할 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고 없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26조에는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정은 세 번째 예외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근로자의 고의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정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사유를 별표 1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면 빠지는 것은 그 조문의 예고·지급 의무입니다.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
회사 돈을 빼돌린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제26조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제23조제1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