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 판단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을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조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 요건: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은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은 이 의무를 예외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그 중 제3호가 근로자의 심각한 잘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행위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함)

해고의 실질 요건: 제23조

이와는 별개로 제23조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경위, 회사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 두 기준은 독립적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26조 제3호의 예고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고·지급 의무만 면제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고하지 않으려면 제26조가 정한 예외 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를 판단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제26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가?

30일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행동했는가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모두 충족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23조: 해고 자체가 정당한가?

이는 제26조의 판단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빼돌린 금액의 규모, 빼돌린 경위, 회사에 미친 피해의 정도, 평소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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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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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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