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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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