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지 통보는 몇 달 전에 —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인 민법의 갈림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민법 제635조의 6월과 1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차인은 몇 개월 뒤에 나가나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전에 —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