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지 통보는 몇 달 전에 —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인 민법의 갈림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민법 제635조의 6월과 1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차인은 몇 개월 뒤에 나가나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전에 —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