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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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