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1조에 따라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부터의 기간뿐 아니라 그 사유있은 날부터의 1년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수하려는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공유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1011조의 대상은 특정 재산 한 항목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효과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민법 제1011조제1항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음
양도 사실을 안 뒤 양수권 행사민법 제1011조제2항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함
그 사유있은 날부터 양수권 행사민법 제1011조제2항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양도 사실을 1년 뒤 알았다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양수권을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면서, 동시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늦더라도,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은 하나만 선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양수권을 행사하려면 두 기간을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수하려면 양도대금만 상환하면 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양수권 행사에 필요한 상환 대상으로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양도대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액만이 아니라 양도비용도 상환 대상입니다.

민법 제1011조는 ‘그 가액’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산정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 양수권과 그 행사기간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분 팔았는데 1년 지나서 알았어요,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은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1011조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을 되사오려면 양도비용도 내야 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상환 대상에는 가액과 양도비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팔린 경우에도 민법 제1011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의 문언은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정합니다. 특정 상속재산 일부의 처분이 아니라 상속분의 양도인지가 조문상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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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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