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제13조·제14조(신청·조사·결정의 기한)

제12조 ①은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13조 ⑤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제14조 ②는 위원회가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③은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문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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