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 30일과 20일)
제15조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결정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부결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