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최소한·특정 원칙 — 범위는 최소한으로, 대상은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8시간은 보전 기간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이고, 검사 쪽에 붙는 기준은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451호로 2026년 6월 30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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