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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보전요청 — 60일의 범위, 서면, 세 요건 모두 충족. 후단이 30일 한 차례 연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서면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다. 각 호는 제1호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2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 가지다. 후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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