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가 꼭 부착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곧바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착기간을 정해 선고하여야 하고,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선고*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조문에서도 청구 요건, 선고 요건, 기각 사유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나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문의 표현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도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한 청구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의 청구 규정에는 이러한 의무 단서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성폭력범죄의 열거된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제1항 |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 정해진 전력과 재범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 | 제5조제2항·제3항 단서 |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함 |
|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제1항 | 법원이 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
|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제4항 | 법원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판사는 검사의 청구를 어떤 경우에 기각하나요?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죄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가 제외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이 기각 사유의 예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부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9조제1항이 정한 부착기간은 해당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2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나뉩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정하는 법정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기간의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하한만 2배가 됩니다. 상한은 2배가 되지 않으므로, 위 세 범위는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하, 6년 이상 20년 이하, 2년 이상 10년 이하가 됩니다.
관련 법령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무조건 채우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 선고하여야 하며, 제9조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 사건이면 부착기간이 두 배인가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에서 두 배가 되는 것은 부착기간의 **하한**입니다. 제9조제1항 각 호가 정한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