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선고는 별개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청구가 접수된 다음에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정해진 부착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률상 선고 의무가 생깁니다.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 특정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 특정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무죄의 경우에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때는 위 기각 사유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의무가 정해진 범죄 유형도 있습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다릅니다. 법률은 일정한 유괴범죄·살인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는 이와 같은 청구 의무 단서가 없습니다.
법원도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부착기간과 준수사항도 따로 정해집니다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상한까지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외출제한이나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반드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심리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