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른바 ‘전자발찌’) 명령은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선고하는 제도가 아니다. 청구 단계와 선고 단계 각각에 별도의 요건이 있고, 두 단계 모두 ‘재량’과 ‘의무’가 뒤섞여 있어 혼동하기 쉽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조문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한다.

1. 청구 단계 — 검사에게도 원칙은 ‘재량’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재범 전력이나 습벽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예: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범행에 따른 습벽 인정, 19세 미만 대상 범행,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범행)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언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같은 취지는 강도범죄(제4항)와 스토킹범죄(제5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 항 모두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도 청구는 검사의 재량이다.

예외 — 청구가 의무로 바뀌는 경우. 유괴범죄(제2항)와 살인범죄(제3항)에는 각각 단서가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인범죄도 동일한 구조다. 즉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에게 청구 의무가 생긴다. 성폭력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에는 이런 청구 의무 단서가 없다 — 이 세 유형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청구 자체는 여전히 검사의 재량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재량적 판단을 거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성폭력·강도·스토킹), 유괴·살인의 특정 재범 상황에서만 청구가 법적 의무였던 것이다.

2. 선고 단계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고 의무가 생긴다

여기가 질문의 핵심이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9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즉 “청구하여야 한다 → 선고하여야 한다”로 자동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선고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9조제4항은 법원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즉 본안 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제28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제외)가 선고되면, 검사의 청구와 무관하게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이는 검사의 청구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제9조제5항), 부착명령의 선고 자체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제9조제7항). 즉 부착명령은 형벌과는 별도 트랙으로 판단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 별도 심리 구조가 바로 법원의 독자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장치다.

3. 부착기간 — 19세 미만 피해 사건은 ‘하한’만 2배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부착기간은 법정형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제9조제1항 각 호).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제외):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제2호 제외): 1년 이상 10년 이하

여기에 단서가 붙는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2배가 되는 것은 각 호의 하한뿐이고 상한은 그대로다. 예를 들어 3호 구간(1년~10년)에 해당하면 19세 미만 대상 사건에서는 2년~10년이 되는 것이지, 상한까지 2배가 되어 2년~20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단서의 문언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로 되어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포괄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제2항).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등)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그대로 부착기간으로 한다.

4. 준수사항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두 가지가 원칙적으로 필수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각종 준수사항(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제9조의2제1항, 원칙은 재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제9조의2제3항제1호).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외출제한(제1호)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는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이다. 다만 그중 외출제한만은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는 이런 예외 규정 자체가 없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를 포함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5. 청구 시한과 법원의 청구 요구권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한다(제5조제6항). 또한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제5조제8항).

흥미로운 점은 법원에도 관여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제5조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역시 법원의 재량 규정이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법원이 직접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구 요구’에 그친다.

요약

  • 검사의 청구는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유괴·살인범죄에서 일정 재범 요건(같은 유형 범죄로 실형 이상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 뒤 재범)을 충족할 때만 의무로 바뀐다.
  • 검사가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자동으로 선고하지 않는다. 법원이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고 의무가 발생하며,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제28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제외) 등의 경우 법원은 오히려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부착기간은 법정형 수준별로 세 구간이 있고, 19세 미만 피해 사건에서는 각 구간의 하한만 2배가 되며 상한은 그대로다.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어야 하지만, 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이 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만을 근거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청구·선고 여부나 구체적 부착기간·준수사항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항~제8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9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제3항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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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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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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