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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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판사는 반드시 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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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선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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