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판사는 반드시 선고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만 선고 의무가 생깁니다.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죄·벌금형·집행유예 판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므로, 청구 자체로는 부착명령이 자동 선고되지 않습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 등 범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채운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권과 선고권의 구조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과 선고권의 구분
검사는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심사해서 선고한다
검사의 권한과 판사의 권한은 다릅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1항·4항·5항). 단, 유괴·살인범죄는 특정 경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5조 2항·3항 단서).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고, 이유가 있으면 “선고하여야 합니다”(제9조 1항).
| 범죄 유형 | 검사 청구 | 판사의 심사 요건 |
|---|---|---|
| 성폭력범죄(일반) | 할 수 있음 | 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
| 유괴범죄 재범(단서) | 해야 함 | 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
| 살인범죄 재범(단서) | 해야 함 | 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
판사가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4항):
| 기각 사유 | 상황 |
|---|---|
| 청구 이유 없음 | 검사가 제시한 사실·증거가 불충분 |
| 무죄·면소·공소기각 | 범죄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 벌금형 선고 | 징역 아닌 벌금만 선고 |
| 선고유예 | 판결 유예 선고 |
| 집행유예 | 징역 집행을 유예 |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고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판사가 각 사건의 증거와 법적 요건을 직접 심사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부착기간 하한이 높아진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제9조 1항 단서). 예를 들어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통상 10년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19세 미만 피해 시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됩니다.
| 법정형 상한 | 통상 부착기간 | 19세 미만 피해 시 |
|---|---|---|
| 무기징역·사형 | 10년 이상~30년 이하 | 20년 이상~30년 이하 |
|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20년 이하 | 6년 이상~20년 이하 |
| 3년 미만 유기징역 | 1년 이상~10년 이하 | 2년 이상~10년 이하 |
단, 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한만 2배가 됩니다.
검사가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괴·살인범죄에만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저지르는 경우입니다(제5조 2항 단서·3항 단서).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는 재범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입니다.
관련 법령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자발찌가 붙나요?
아닙니다. 먼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자발찌를 붙일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4항 3호). 전자발찌는 징역형이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전자발찌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검사는 물론 피부착명령청구자도 부착명령 판결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9조 9항). 다만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새로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제5조 6항·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