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판사는 반드시 선고해야 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만 선고 의무가 생깁니다.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죄·벌금형·집행유예 판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므로, 청구 자체로는 부착명령이 자동 선고되지 않습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 등 범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채운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권과 선고권의 구조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과 선고권의 구분

검사는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심사해서 선고한다

검사의 권한과 판사의 권한은 다릅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1항·4항·5항). 단, 유괴·살인범죄는 특정 경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5조 2항·3항 단서).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고, 이유가 있으면 “선고하여야 합니다”(제9조 1항).

범죄 유형검사 청구판사의 심사 요건
성폭력범죄(일반)할 수 있음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유괴범죄 재범(단서)해야 함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살인범죄 재범(단서)해야 함청구가 이유 있고 재범 위험성 인정

판사가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4항):

기각 사유상황
청구 이유 없음검사가 제시한 사실·증거가 불충분
무죄·면소·공소기각범죄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벌금형 선고징역 아닌 벌금만 선고
선고유예판결 유예 선고
집행유예징역 집행을 유예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고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판사가 각 사건의 증거와 법적 요건을 직접 심사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부착기간 하한이 높아진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제9조 1항 단서). 예를 들어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통상 10년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19세 미만 피해 시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됩니다.

법정형 상한통상 부착기간19세 미만 피해 시
무기징역·사형10년 이상~30년 이하20년 이상~30년 이하
3년 이상 유기징역3년 이상~20년 이하6년 이상~20년 이하
3년 미만 유기징역1년 이상~10년 이하2년 이상~10년 이하

단, 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한만 2배가 됩니다.

검사가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괴·살인범죄에만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저지르는 경우입니다(제5조 2항 단서·3항 단서).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는 재범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입니다.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자발찌가 붙나요?

아닙니다. 먼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자발찌를 붙일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4항 3호). 전자발찌는 징역형이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전자발찌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검사는 물론 피부착명령청구자도 부착명령 판결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9조 9항). 다만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새로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제5조 6항·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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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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