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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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판사는 반드시 선고해야 할까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선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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