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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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