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 기간 범위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청구 단계와 법원의 선고 단계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청구되면 자동으로 부착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나요?

검사의 청구는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된 때, 벌금형이 선고된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9조제4항에 별도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제5조제1항부터 제5항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청구 가능 또는 일부 경우 청구 의무
법원이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제9조제1항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 선고 의무
법원이 청구를 이유 없다고 인정제9조제4항제1호부착명령 청구 기각 의무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제9조제4항제2호부착명령 청구 기각 의무
벌금형 선고제9조제4항제3호부착명령 청구 기각 의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제9조제4항제4호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 의무

검사는 언제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청구하여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검사는 법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 다시 범한 경우, 과거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한 경우,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제5조제1항의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 의무가 아닙니다. 강도범죄와 스토킹범죄도 각각의 법정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는 예외적으로 청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 안에서 부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를 제외한 징역형 하한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를 제외한 징역형 하한 3년 미만 유기징역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위의 하한만 2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단서는 상한을 2배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는 하한이 20년으로 바뀌고 상한은 30년 이하입니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다만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한 기간을 넘을 수 없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적용합니다.

부착명령과 함께 추가 준수사항도 붙을 수 있나요?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고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나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출제한은 부과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이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착명령의 실제 선고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일반화할 공표 자료는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제9조제1항의 법정 부착기간 범위입니다.

부착명령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착명령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원칙적인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법원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검사는 전자발찌를 꼭 청구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에 관한 부착명령 청구는 법정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이 청구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면 전자발찌 기간도 두 배가 되나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9조제1항 단서는 부착기간의 하한만 2배로 정합니다. 부착기간 상한까지 2배로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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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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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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