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량("청구할 수 있다")이고, 법원의 선고 역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루어진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9조제4항). 다만 유괴범죄·살인범죄에서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의 청구 자체가 의무가 된다(제5조제2항·제3항 단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사가 청구하면 무조건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청구 단계와 선고 단계 각각에서 법원의 별도 심리·판단을 거치는 구조이고,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사례도 법 구조상 존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9조의2 조문만을 근거로 청구와 선고 단계에서 재량과 의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성폭력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는 요건을 갖추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도 청구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다. 반면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는 원칙은 재량이지만,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 의무로 전환된다.

대상 범죄·상황적용 조문청구 여부(재량·의무)
성폭력범죄(제1항 각 호 해당 + 재범 위험성)제5조제1항재량(“청구할 수 있다”)
유괴범죄(원칙)제5조제2항 본문재량
유괴범죄(실형 선고·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재범)제5조제2항 단서의무(“청구하여야 한다”)
살인범죄(원칙)제5조제3항 본문재량
살인범죄(실형 선고·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재범)제5조제3항 단서의무
강도범죄(제4항 각 호 해당)제5조제4항재량
스토킹범죄(제5항 각 호 해당)제5조제5항재량

청구 이후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본문). 반대로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9조제4항).

상황적용 조문법원의 조치(의무·재량)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9조제1항 본문선고 의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9조제4항제1호기각 의무
무죄(심신상실로 치료감호 선고된 경우 제외)·면소·공소기각제9조제4항제2호기각 의무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 선고제9조제4항제3호기각 의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제9조제4항제4호기각 의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제9조제5항),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제9조제7항).

19세 미만 피해 사건에서는 부착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범죄 유형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각 호 하한의 2배로 한다(제9조제1항 단서). 상한은 그대로이며 2배가 적용되는 대상은 하한뿐이다.

특정범죄 구분적용 조문부착기간 범위(원칙 · 19세 미만 하한 2배 적용 시)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제9조제1항제1호10년 이상 30년 이하 (하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9조제1항제2호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 6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9조제1항제3호1년 이상 10년 이하 (하한 2년 이상 10년 이하)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제9조제2항).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어떤 준수사항이 따라붙나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9조의2제1항).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정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로 바뀐다(제9조의2제3항).

대상·준수사항적용 조문부과 방식(재량·의무)
준수사항 전반(외출제한·출입금지·접근금지 등)제9조의2제1항 각 호재량(“부과할 수 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외출제한 + 특정인 접근금지 포함제9조의2제3항제1호포함 의무(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
스토킹범죄자: 특정인 접근금지 포함제9조의2제3항제2호포함 의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9조의2제1항제4호부과 시 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함

청구 시한과 상소는 어떻게 처리되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제5조제6항·제8항). 법원은 심리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재량이다(제5조제7항). 특정범죄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상소 포기·취하가 있으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되(제9조제8항), 검사·피부착명령청구자·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 및 그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제9조제9항).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 범위와 얼마나 다른가

부착명령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기간의 분포나 청구 대비 인용률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이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판례 역시 확인된 것이 없어 개별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되면 무조건 채워지나요?

아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하며, 청구가 이유 없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제4항).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전자발찌 기간이 두 배인가요?

부착기간의 "하한"만 각 호 하한의 2배가 되고 상한은 원래 범위 그대로 유지된다(제9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원칙 3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19세 미만 대상 사건에서는 하한이 6년 이상 20년 이하로 바뀐다.

검사가 전자발찌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에는 이러한 청구 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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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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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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