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판사는 반드시 선고해야 할까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선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선고해야 하나요?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할까
-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가 꼭 부착명령을 내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