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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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