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부착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9조제1항). 청구가 이유 없거나,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이거나,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면 부착기간의 하한만 2배가 되고,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현행 조문이 바뀌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6조제1항·제13조제2항 등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명칭 정비입니다. 청구 요건(제5조), 선고 요건(제9조), 준수사항(제9조의2)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 기사에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구한 뒤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지, 몇 년을 붙이는지는 법 조문의 표현마다 다릅니다.
검사는 전자발찌 청구를 해야 하나, 할 수 있나?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재량입니다. 조문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5조제1항·제4항·제5항). 이 세 범죄는 요건을 갖추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제5조제1항 각 호).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청구 요건은 세 가지로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는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입니다(제5조제4항·제5항).
검사가 꼭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의 단서에만 있습니다(제5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 조항에는 이런 청구 의무 단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에 머무릅니다(제5조제1항).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나설 수 있나?
법원은 직접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7항). 조문은 “요구할 수 있다”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부착명령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제5조제6항).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조제8항).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꼭 선고해야 하나?
판사는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9조제1항 본문).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했을 때 생깁니다. 청구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 특정범죄사건에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할 때.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제외합니다.
-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 특정범죄사건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합니다.
부착명령 판결은 특정범죄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제9조제5항). 부착명령을 선고한다는 사정을 특정범죄사건의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제7항).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9조제3항).
부착기간은 몇 년이고, 19세 미만 피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면 하한만 2배가 됩니다(제9조제1항 단서·각 호). 단서의 문언은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특정범죄”입니다.
| 특정범죄의 법정형 (제9조제1항) | 일반 부착기간 | 19세 미만 대상 부착기간 (하한 2배) |
|---|---|---|
| 제1호: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이상 30년 이하 | 20년 이상 30년 이하 |
| 제2호: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제1호 제외) | 3년 이상 20년 이하 | 6년 이상 20년 이하 |
| 제3호: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 (제1호·제2호 제외) | 1년 이상 10년 이하 | 2년 이상 10년 이하 |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제2항 본문).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합니다(제9조제2항 단서).
‘특정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포함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5조·제9조·제9조의2)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와 함께 붙는 준수사항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준수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제9조의2제1항). 법원은 부착기간 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고, 다음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제1호)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와 접근금지 (제2호)
- 주거지역의 제한 (제2호의2)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제3호)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제4호). 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제5호)
-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 (제6호)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법원은 외출제한(제1항제1호)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제9조의2제3항제1호). 다만 외출제한은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빼도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제9조의2제3항제2호).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청구·선고·부착기간·준수사항) |
|---|---|---|
| 성폭력범죄자(제1항 각 호 해당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사의 청구 | 제5조제1항 | 청구 재량 (“청구할 수 있다”) |
|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유괴범죄 | 제5조제2항 단서 | 청구 의무 (“청구하여야 한다”) |
| 살인범죄로 실형 이상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살인범죄 | 제5조제3항 단서 | 청구 의무 (“청구하여야 한다”) |
| 강도범죄·스토킹범죄자(각 호 해당 +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청구 | 제5조제4항·제5항 | 청구 재량 (“청구할 수 있다”) |
| 청구 시기 | 제5조제6항·제8항 |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 법원의 청구 요구 | 제5조제7항 | 요구 재량 (“요구할 수 있다”) |
|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 제9조제1항 본문 | 부착기간을 정해 선고할 의무 |
| 19세 미만 대상 특정범죄 | 제9조제1항 단서 | 부착기간 하한만 2배 (상한은 그대로) |
| 청구 이유 없음,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 제9조제4항 | 청구 기각 의무 (조문의 예외 제외) |
| 여러 특정범죄 동시 선고 | 제9조제2항 |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상한 합산 초과 불가 |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명령 선고 | 제9조의2제3항제1호 | 외출제한 + 특정인 접근금지 포함 의무. 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 |
| 스토킹범죄자에게 부착명령 선고 | 제9조의2제3항제2호 | 특정인 접근금지 포함 의무 |
| 치료 프로그램 이수 부과 | 제9조의2제1항 단서 | 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의무 |
실제로 청구된 사건 중 얼마나 선고되나?
부착명령 청구 건수, 인용 비율, 평균 부착기간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 부착기간과 실제 선고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선고할 수 있는 폭입니다. 법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3호 범죄라면 1년부터 10년까지가 선고 가능한 폭이고, 19세 미만 대상이면 2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부착명령에만 따로 불복할 수 있나?
부착명령에는 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부착명령청구자,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9항).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상소가 있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도 상소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9조제8항). 상소권회복, 재심 청구,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전자발찌 청구하면 다 받아들여지나요?
검사가 청구해도 부착명령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제1호).
아동 성범죄 전자발찌 기간은 몇 년인가요?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르면 부착기간 하한이 2배가 됩니다(제9조제1항 단서).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이면 2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이면 6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이면 2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상한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전자발찌 안 차나요?
특정범죄사건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제4호).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