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착기간을 정해 선고하여야 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법에 정한 판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 자체가 선고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는 단계와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가 나뉩니다.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는 요건을 충족해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선고 의무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문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나요?
검사의 청구만으로 부착명령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문 | 청구 기준·법적 효과 |
|---|---|---|
| 성폭력범죄 | 제5조제1항 | 정해진 범죄 전력·반복 범행 등의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의무는 아닙니다. |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제5조제2항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살인범죄 | 제5조제3항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
| 강도범죄 | 제5조제4항 | 정해진 범죄 전력·반복 범행 등의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의무 단서는 없습니다. |
| 스토킹범죄 | 제5조제5항 | 정해진 범죄 전력·반복 범행 등의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의무 단서는 없습니다.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무죄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가 예외입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하지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기간이 모두 두 배가 되나요?
법원은 부착명령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정 기간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배가 되는 것은 각 범위의 하한이며, 상한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 특정범죄의 법정형 기준 | 부착기간 범위 | 19세 미만 피해 사건의 하한 |
|---|---|---|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이상 30년 이하 | 20년 |
|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 3년 이상 20년 이하 | 6년 |
|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 | 2년 |
위 범위는 범죄의 법정형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범죄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 기간과 얼마나 다른가요?
법률은 부착기간의 범위를 정하지만, 글감에는 실제 선고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 기간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도 기각하여야 하며, 선고유예·집행유예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는 전자발찌를 꼭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해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단서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19세 미만 피해 사건이면 부착기간 상한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배가 되는 것은 부착기간의 하한입니다. 법정 기간의 상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