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채워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짧은 답: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흔히 ‘전자발찌’)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단계마다 법원의 의무를 다르게 정합니다.

  • 청구(검사):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검사의 재량입니다.
  • 선고(법원):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 기각(법원): 청구가 이유 없거나, 본 사건이 무죄·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끝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9세 미만 피해 사건: 부착기간의 하한만 2배가 됩니다.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청구 단계: 검사는 청구해야 하나,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청구는 검사의 재량

제5조는 범죄 유형별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 호에 적힌 요건(호가 없는 제2항·제3항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범죄 유형청구 요건(요약)조문의 표현
성폭력범죄①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③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 ④ 19세 미만의 사람 대상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중 하나) + 재범 위험성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유괴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음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살인범죄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음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본문)
강도범죄①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 ② 부착 전력자의 재범 ③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 (중 하나) + 재범 위험성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스토킹범죄①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 ② 부착 전력자의 재범 ③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 (중 하나) + 재범 위험성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성폭력범죄는 위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조문이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청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청구가 의무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

“청구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아래 두 단서에만 나옵니다.

  • 유괴범죄: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5조제2항 단서)
  • 살인범죄: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성폭력·강도·스토킹범죄에는 이런 청구 의무 단서가 없습니다.

청구 시기와 제한

  • 청구 기한: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제5조제6항)
  • 청구 불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제8항)
  • 법원의 청구 요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 규정입니다. (제5조제7항)

2. 판결 단계: 판사는 언제 선고해야 하고, 언제 기각해야 하나

선고 의무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먼저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선고 의무가 생깁니다.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선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

제9조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할 때.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의 무죄는 제외됩니다.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됩니다.


3. 부착기간: 얼마나 채우나

기본 기간(제9조제1항 각 호)

구분특정범죄의 법정형부착기간
제1호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10년 이상 30년 이하
제2호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제1호 제외)3년 이상 20년 이하
제3호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 (제1호·제2호 제외)1년 이상 10년 이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 하한만 2배

제9조제1항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각 호 하한의 2배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특정범죄’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한을 늘리는 문언은 없습니다.

구분기본 기간19세 미만 대상 시 (하한만 2배)
제1호10년 이상 30년 이하20년 이상 30년 이하
제2호3년 이상 20년 이하6년 이상 20년 이하
제3호1년 이상 10년 이하2년 이상 10년 이하

여러 죄를 한꺼번에 선고할 때

  • 여러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제2항)

4. 선고와 함께 따라오는 규칙

  • 동시 선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제9조제5항)
  • 판결이유 명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판결이유에는 요건이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조를 적어야 합니다. (제9조제6항)
  • 양형 참작 금지: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본 사건의 형을 유리하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신 형을 줄여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9조제7항)
  • 보호관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제9조제3항)
  • 상소: 본 사건 판결에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판결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소권회복·재심 청구·비상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별개로 검사, 피부착명령청구자,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9조제8항·제9항)

5. 준수사항: 외출제한·접근금지는 언제 붙나

원칙: 부과는 재량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고, 다음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제1항)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 제한
  1.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2.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함)
  3.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예외: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

제9조의2제3항은 두 경우에 특정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예외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외출제한(제1호)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외출제한은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빼도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없음

자주 묻는 질문

Q1.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는 거부할 수 없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만 선고 의무를 집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이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로 끝날 때도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제9조제1항·제4항)

Q2. 성범죄 재범이면 검사는 무조건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조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의무인 경우는 유괴범죄·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저지른 경우에 관한 단서뿐입니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Q3.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제6항·제8항)

Q4. 판사가 먼저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7항)

Q5.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부착기간 상한도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2배가 되는 것은 하한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3호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뀝니다. (제9조제1항 단서)

Q6. 전자발찌를 차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법은 부착명령 선고를 본 사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7항)


개정 경과 참고

  • 현행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최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
  • 이 타법개정은 제6조제1항·제13조제2항 등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제5조·제9조·제9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9조<40>)
  • 제5조와 제9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19호(2023. 7. 11.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항~제8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9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4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인용)
  •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 (제9조제9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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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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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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