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를 청구하면 판사는 꼭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즉,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반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정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 특정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 단계에도 범죄 유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관한 부착명령 청구는 법문상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기각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여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특정범죄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만 각 범위의 2배가 됩니다. 상한까지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 자체를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