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5도15970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명은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고, 판시사항은 "…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므로,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는 「형법」 제35조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요지 전문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판시사항 문구를 넘어서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 2026-01-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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