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누범 — 2개 항, 호·목 없음. 여기의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이다)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5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의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이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형의 실효 기간과는 재는 대상이 다르다. 기산점은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이고, 3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시점이다. 제2항이 정한 가중은 '장기(長期)의 2배까지'이며, 하한인 단기를 올리는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2배로 한다는 규정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