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경처분이 나왔지만 불만족스럽거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범위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한 처리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간소 절차를 보상하기 위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으로 제한되며,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용 조문가능한 형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벌금, 과료, 몰수

정식재판 청구의 기한과 주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일방적으로 약식명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한주체조문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검사 또는 피고인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 청구 시 형의 종류 제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의 질적 가중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량 증가는 가능하나 이유 기재 필수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거) 대신 판결서에 왜 그렇게 양형했는지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약 사항조문내용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제1항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불가
형량 증가 시 이유 기재제457조의2 제2항같은 종류 내 형량 증가 가능하나 이유 기재 의무

검사가 청구한 경우와의 차이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은 명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이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A. 형의 최댓값은 각 범죄의 법정형에 정해져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도 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까지'라는 질문에는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확인해야만 답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가벼운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종 상향만 금지될 뿐, 형량 감소는 제약이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재검토한 결과 더 가벼운 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이 감소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올라가도 이유만 기재되면 되는 건가요?

A.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지만, 그것이 형량 증가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가 잘못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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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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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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