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본인확인은 의무·계약 거절은 재량…10월부터 관리 항목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 확인…현행 4개 항은 이미 시행, 추가 의무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로 두면서도,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계약 체결 거절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제32조의4는 4개 항으로 구성되며,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확인은 의무지만 거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규정은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에도 적용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나 이용자 지위승계로 이용자 본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본인 확인 방법과 증서·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법률 제21499호에 따른 제32조의4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은 기존 조문 전체의 첫 시행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항부터 제9항을 새로 두고 종전 제4항을 제10항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항 수는 4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신설 제4항은 본인 확인 때 타인 사용 제한의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제5항부터 제7항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과 신고·이행, 계약의 상시 모니터링, 위반 계약 확인 뒤 처리 결과 보고를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설 제8항에 따라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설 제9항에 따라 계약 해지나 사전승낙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제32조의4 제1항은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거나, 이를 권유·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등 3개 유형을 금지한다. 이 3개 금지 행위의 법정형은 제32조의4가 아니라 제95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의 본인확인 의무와 같은 법정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한 행위가 제1항 제1호의 부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판단은 제2항의 본인확인 의무가 아니라 제1항의 금지 행위에 관한 것이다.
법률 제21499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별도의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1항, 제32조의14 제3항 및 제4항, 제95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99호) 부칙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