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5087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