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 모든 통신사가 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본인확인 의무를 모든 통신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지운다. 그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확인은 의무, 거절은 재량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은 같은 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금지행위에 대해 제95조의2가 정한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499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에 여섯 개 항을 새로 넣었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본인확인 의무가 그날 새로 생긴다"는 식으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본인확인과 계약 거절을 정한 제2항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새로 시행되는 것은 고지ㆍ신고ㆍ모니터링ㆍ보고ㆍ점검ㆍ계약 해지를 얹은 제4항\~제9항이다.
본인확인 의무는 모든 통신사에 붙나
붙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주어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다. 조문은 사업자 전체를 부르지 않고, 대통령령이 골라낸 사업자에게만 확인 의무를 지운다.
의무의 내용에도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회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동의를 전제로 한 확인 의무다.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에 없다. 제32조의4 제4항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위 법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이다. 어느 사업자가 의무 주체인지, 어떤 방법이 인정되는지는 모두 대통령령을 봐야 답이 나온다.
본인이 아니면 통신사가 가입을 거절해야 하나
거절할 수 있을 뿐,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의4 제2항 뒷부분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어미가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이므로, 계약 체결 거부는 사업자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같은 한 문장 안에서 어미가 두 번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앞부분은 “확인하여야 하고”라는 의무, 뒷부분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재량이다. 확인을 건너뛰는 것과 확인 후 계약을 받아 주는 것은 조문상 성격이 다르다.
증서 제시 요구도 재량이다. 제3항은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부분은 법률 제19841호(2023. 12. 26.)로 들어왔다.
대리점에서 개통해도, 명의를 넘겨받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제32조의4 제2항은 괄호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고 못박는다. 직영 창구에서 맺은 계약만 확인 대상인 것이 아니다.
명의가 바뀌는 국면도 같이 끌어들인다. 제2항 두 번째 문장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한다. 신규 가입만이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바뀌는 경우도 확인 대상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제2항의 “판매점”이라는 용어는 법률 제20677호(2025. 1. 21.)가 종전의 “위탁점”을 바꾼 결과다. 현행 제1항ㆍ제2항 문언을 가장 최근에 고친 법률이 이 제20677호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제32조의4는 성격이 다른 규범을 한 조문에 담고 있다. 제1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이고 형벌이 붙는다. 제2항ㆍ제3항은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재량이며, 위반의 효과가 제1항과 같지 않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 |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 |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제95조의2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47조ㆍ제347조ㆍ제347조의2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제95조의2 제3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 제32조의4 제2항 앞부분 | 의무(“확인하여야 하고”) |
|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체결 거부 | 제32조의4 제2항 뒷부분 | 재량(“거부할 수 있다”) |
|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증서ㆍ서류 제시 요구 | 제32조의4 제3항 | 재량(“요구할 수 있다”) |
| 본인 확인방법과 증서ㆍ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일 | 제32조의4 제4항 | 대통령령 위임 |
표에서 형벌이 붙는 줄은 제1항 세 개 호뿐이다. 제95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그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가 각각 제32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위반을 받는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에 이 법정형을 갖다 붙이면 조문이 어긋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선고 형량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 선고에서 어느 지점에 모이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선고형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법정형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마다 정해진다. 제95조의2가 선택형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징역형만 예정된 조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은 ‘개통’을 어디까지 봤나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개통하는 것만이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보았다(적극). 이 사건의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은 유심(USIM)칩을 매개로 한 사안을 다뤘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두 판결 모두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정한 제2항의 해석을 보여 주는 판결이 아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499호(2026. 3. 31. 공포)의 제32조의4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이 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이다.
바뀌는 것은 조문의 첫 시행이 아니라 항의 추가와 이동이다. 제4항~제9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4항은 제10항으로 밀린다. 항 수는 4개에서 10개가 되고, 신설 제4항에는 호가 3개 생긴다. 제1항~제4항 자체는 그전부터 시행 중이었으므로 “2026년 10월 1일부터 본인확인 규정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린다.
신설되는 여섯 항은 사업자 쪽 관리 절차를 층층이 얹는다. 제4항은 본인 확인을 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제30조 위반 시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제5항은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할 의무, 제6항은 계약이 제2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의무, 제7항은 위반 계약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둔다.
제8항과 제9항은 성격이 갈린다. 제8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5항ㆍ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다”이다. 반면 제9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해서는 제32조의14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제재 조문도 함께 손질됐다. 제104조 제2항 제6호는 개정으로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직접 인용하게 되며, 이는 과태료 조항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앞서 본 징역ㆍ벌금과 같은 줄에 놓고 읽으면 안 된다. 제95조 제4호는 제20조 제1항 제5호의2를 매개로 제32조의4 제5항ㆍ제6항의 관리ㆍ감독ㆍ모니터링 소홀과 연결된다. 다만 과태료 금액과 제7항의 보고 기한 같은 하위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숫자를 적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의 사기 및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메타는 해당 세 조문이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인용된다는 범위만 기록한다.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모든 통신사가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본인확인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붙는다. 조문은 사업자를 통틀어 부르지 않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ㆍ사업규모ㆍ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로 범위를 좁힌다. 어느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휴대폰 개통이 거절되나요
제32조의4 제2항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이므로 계약 체결 거부는 사업자의 재량이고, 법이 개통을 자동으로 막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확인 자체는 "확인하여야 하고"라는 의무로 규정돼 있어, 확인과 거절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대포폰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포폰"은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쓰는 말은 제32조의4 제1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는 행위, 그리고 제2항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다. 제1항 위반에는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붙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