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은 의무, 거절은 재량…10월부터 조문 항 10개로
제32조의4 제2항 확인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만…고지·모니터링 의무는 10월 신설
휴대전화 가입 계약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지만, 본인이 아닐 때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재량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2항은 한 문장 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확인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는 넓지 않다. 조문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주체를 좁혀 놓았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어미가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여서 거절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확인의 범위는 직영 창구에 그치지 않는다. 제2항은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괄호로 포함시켰고, 양도나 지위승계로 이용자 본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본인 확인을 할 때 사업자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 방법과 증서·서류의 종류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세 개 호로 나눠 금지한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쓰는 행위가 제1호다. 제2호는 그런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3호는 형법의 도박장소 등 개설과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다.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은 제32조의4가 아니라 같은 법 제95조의2에 있다. 제95조의2는 제2호·제3호·제3호의2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위반을 각각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사업자의 본인확인을 정한 제2항 위반은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 선고한 2019도15087 판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유심(USIM)칩을 구입해 자신이 갖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그 명의로 활성화해 사용한 행위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선고한 2018도2475 판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은 모두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으로 제2항의 본인확인을 다룬 판단은 아니다.
이 조문은 오는 10월 1일 법률 제21499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면서 항이 4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개정법은 종전 제4항을 제10항으로 옮기고 제4항~제9항을 새로 넣었다.
신설되는 제4항은 본인 확인을 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과, 이를 위반해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제5항~제7항은 사업자에게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할 의무, 계약이 제2항을 지켰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의무, 위반 계약을 확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지운다.
제8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과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9항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제32조의14 제3항·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과태료 조항인 제104조 제2항 제6호가 제32조의4 제2항 또는 제4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께 고쳤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제95조의2의 징역·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률 제21499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별도의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제3호·제3호의2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2항 제6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제32조의14 제3항·제4항(2026년 10월 1일 시행 제32조의4 제4항·제9항이 인용)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제32조의4 개정규정 및 부칙
- 형법 제247조, 제347조, 제347조의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