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확인은 의무, 계약 거절은 재량인 이유
휴대폰 개통 때의 본인확인 규정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역할이 나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은 의무이고, 계약 거절은 법이 허용한 재량이라는 차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며, 2026년 10월 1일에는 법률 제21499호에 따른 추가 개정규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본인확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라고 이해하면 기존 규정과 개정규정을 섞게 됩니다.
핵심 답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의무 주체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사업규모·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결과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법이 계약 거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본인확인 자체에도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제32조의4 제2항은 무엇을 나누어 정하나
조문을 읽을 때는 주체와 어미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법적 성격 |
|---|---|---|
| 본인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 의무 |
| 계약 거절 |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계약 체결 거부 | 재량 |
| 증서·서류 제시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증서·서류의 제시 요구 | 재량 |
제2항의 적용 범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도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나 이용자 지위승계로 이용자 본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업자가 신분 확인에 필요한 증서·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본인 확인방법과 증서·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없는 확인 수단이나 제출 서류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정과 10월 개정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제32조의4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제1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일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은 본인확인과 계약 거절 가능을, 제3항은 증서·서류 제시 요구를, 제4항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합니다.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99호의 개정은 이 조문에 새 내용을 더합니다. 신설 제4항부터 제9항에는 본인확인 시 고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신고·이행, 계약 준수 여부의 상시 모니터링, 위반 계약 확인 시 처리 결과 보고, 이행 실태 점검,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전승낙 철회가 들어갑니다. 기존 제4항은 제10항으로 이동합니다.
개정 후에는 제4항의 고지, 제5항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신고·이행, 제6항의 모니터링, 제7항의 보고, 제9항의 계약 해지·사전승낙 철회가 각각 “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하는 제8항은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항 수는 4개에서 10개로 늘어나지만, 그 변화는 조문 전체의 첫 시행이 아니라 추가·이동 개정의 시행입니다.
법률 제21499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부칙에 별도 단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금지행위와 본인확인 의무의 제재는 구별해야 한다
제32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세 호로 정합니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는 행위, 이를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조문이 열거한 일부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 제1항 각 호의 법정형은 제32조의4 안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있습니다. 제95조의2 제2호·제3호·제3호의2는 각각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이므로 선택형입니다.
이 법정형을 제2항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에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과 2026년 10월 1일 신설되는 제4항은 개정 후 제104조 제2항 제6호에서 별도로 인용됩니다. 형벌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제재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판결이 보여 주는 제1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장착하고, 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도록 활성화해 이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두 판결은 제1항 제1호에 관한 판단입니다. 본인확인 의무를 정한 제2항의 해석 사례로 넓혀 읽기보다, 명의와 단말장치 이용의 관계를 다룬 판단이라는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5087 판결 원문, 대법원 2018도2475 판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모든 통신사가 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2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은 의무 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넓게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휴대폰 개통이 거절되나요
사업자는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조문 자체가 모든 경우의 계약 거절을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포폰”은 제32조의4의 조문 표현은 아닙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과 관련한 금지행위, 그리고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정합니다. 본인확인은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를 정확히 이해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확인 의무의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둘째, 본인확인은 의무지만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한 경우의 계약 거절은 재량입니다. 셋째, 2026년 10월 1일에는 조문 전체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499호가 신설·이동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조문 제목의 정확한 표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입니다. 최신 조문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및 법률 제21499호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32조의4,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14제3항·제4항, 제95조의2, 제104조제2항제6호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