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누가 해야 하고, 확인 거부 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문은 거부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의 금지행위는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본인확인 규정은 2026년 9월 10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 제21499호의 개정규정으로 고지, 대리점ㆍ판매점 관리ㆍ감독 기준 신고, 상시 모니터링, 보고 등의 의무가 더해져 이 조문은 4개 항에서 10개 항으로 바뀝니다. 본인확인 의무와 계약 거절 가능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32조의4 제2항은 본인확인에는 `확인하여야 하고`를, 계약 거절에는 `거부할 수 있다`를 사용해 의무와 재량을 구별합니다.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은 모든 통신사에 적용되나요?

본인확인 의무의 주체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역무의 종류ㆍ사업규모ㆍ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이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본인확인 범위에는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대리점ㆍ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도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나 이용자 지위승계로 이용자 본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에게 같은 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3항은 본인확인 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ㆍ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확인방법과 어떤 증서ㆍ서류를 쓸지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확인 방식이나 서류 목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휴대폰 개통은 반드시 거절되나요?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문언은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이므로, 계약 거절은 법이 부여한 재량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인확인은 의무이고 계약 거절은 재량이라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본인확인 자체도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야 하므로, 확인을 거부하면 법이 자동으로 계약 거절을 명한다고 표현하면 조문보다 넓은 설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은 세 유형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을 금지합니다. 이 세 금지행위의 법정형은 제32조의4 자체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제95조의2 제3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박장소 등 개설,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제95조의2 제3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한 경우도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해 그 명의로 활성화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이용 방식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5조의2의 법정형은 제32조의4 제1항의 세 금지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2조의4 제2항 본인확인 의무 위반에 이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일에 처음 시행되는 것은 제32조의4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499호에 따른 개정규정입니다. 2026년 9월 10일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이미 시행 중이고, 10월 1일부터 제4항부터 제9항이 신설되며 종전 제4항은 제10항으로 이동합니다.

신설 제4항은 본인확인 때 타인 사용 제한,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신설 제5항부터 제7항은 대리점ㆍ판매점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ㆍ신고ㆍ이행, 계약의 본인확인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 계약 확인 시 처리 결과 보고를 정합니다.

신설 제8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신설 제9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정합니다.

법률 제21499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이 법률의 부칙에는 별도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본인확인 의무 위반에도 형사처벌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2항 제6호는 제32조의4 제2항 또는 제4항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는 제2항 본인확인 및 제4항 고지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의 연결 조항이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제32조의4 제5항ㆍ제6항의 관리ㆍ감독과 모니터링 의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제2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95조 제4호와 연결됩니다. 제32조의4 제1항 위반의 선택형 법정형과 과태료 규정은 제재의 성격이 다르므로, 징역ㆍ벌금과 과태료를 같은 형벌로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제32조의4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과 선택 구조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32조의4 제1항 위반의 실제 선고 형량을 집계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평균 형량이나 통상적 선고 수위를 추정할 수 없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7조·제347조·제347조의2(도박장소 등 개설·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의 사기 및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메타는 해당 세 조문이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인용된다는 범위만 기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5087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0-02-13 선고)

대법원 2018도247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18-06-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모든 통신사가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의 문언상 본인확인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점ㆍ판매점을 통한 계약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휴대폰 개통이 거절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본인확인 의무와 달리 계약 거절 자체를 반드시 하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본인확인 때의 고지, 대리점ㆍ판매점 관리ㆍ감독, 상시 모니터링과 보고에 관한 규정도 추가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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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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