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본인확인은 의무, 가입 거절은 재량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를 문장 그대로 읽기

입력 2026.09.10. 오전 10:08

한 문장 안에서 어미가 두 번 갈린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사업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앞은 의무, 뒤는 재량이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는 사업자도 “모든 통신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여기에 시점 문제가 하나 더 붙는다.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에 항을 더 넣는 개정규정이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주체ㆍ어미ㆍ시행일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즉답

  • 본인확인은 의무다. 다만 의무를 지는 주체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확인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된다.
  • 계약 거절은 재량이다. 조문의 어미는 “거부할 수 있다”이지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제1항~제4항이 시행되고 있다.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499호(2026. 3. 31. 일부개정)가 이 조문에 넣은 개정규정으로, 제4항~제9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4항이 제10항으로 이동해 항이 4개에서 10개가 된다.
  • 형벌 조항은 제32조의4 안에 없다.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95조의2에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택형이다.

1. 현행 제32조의4는 네 개 항이다

조문 제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다. 끝의 “등”은 제목의 일부이므로 떼고 인용하면 조문 표기가 달라진다.

누구에게무엇을문장의 어미
제1항누구든지세 개 호의 행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제2항 앞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확인하여야 하고 (의무)
제2항 뒷부분같은 사업자본인이 아니거나 확인 거부 시 계약 체결 거부거부할 수 있다 (재량)
제3항같은 사업자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증서ㆍ서류의 제시 요구요구할 수 있다 (재량)
제4항확인방법과 증서ㆍ서류의 종류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 세 개가 있고 나머지 항에는 없으며, 목은 없다.

제1항 — 금지되는 세 가지 행위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제1호ㆍ제2호는 자금 제공ㆍ융통이라는 조건이, 제3호는 특정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각각 요건에 들어가 있다. “남의 명의 휴대폰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구조는 아니다.

제2항 — 확인의 범위는 창구 하나로 좁지 않다

제2항은 확인 의무를 규정하면서 괄호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직영 창구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덧붙인다. 신규 가입만이 아니라 본인이 바뀌는 국면에도 같은 확인이 걸린다.

제3항 — 신분증 제시 요구도 재량이다

제3항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조문 안에 들어온 것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법률 제19841호)이다.

어떤 서류가 여기 들어가는지, 확인방법이 무엇인지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까지이므로, 시행령이 정한 목록을 여기에 채워 넣지 않는다.


2. 2026년 10월 1일에 무엇이 늘어나는가

법률 제21499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이다.

이 개정은 종전 제4항을 제10항으로 옮기고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새로 넣는다. 늘어나는 내용은 이렇다.

신설 항내용어미
제4항본인 확인 시 계약 상대방에게 세 가지 사항 고지고지하여야 한다 (의무)
제5항대리점ㆍ판매점 관리ㆍ감독 기준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 이행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
제6항계약이 제2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의무)
제7항모니터링에서 제2항 위반 계약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 보고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제8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5항ㆍ제6항 이행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명령점검하게 할 수 있다ㆍ명할 수 있다 (재량)
제9항대리점ㆍ판매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제2항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해지하고ㆍ철회하여야 한다 (의무)
제10항위 사항들의 세부를 대통령령에 위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제4항이 고지하도록 정한 세 가지는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제30조를 위반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5항부터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조문이 직접 정의를 붙여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한다. 새 의무들도 제2항과 같은 범위의 사업자에게 붙는다는 뜻이다.

제9항의 사전승낙 철회는 제32조의14 제3항ㆍ제4항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에 바뀌는 것은 “본인확인 제도가 생긴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본인확인 의무 위에 고지ㆍ신고ㆍ모니터링ㆍ보고ㆍ점검ㆍ제재의 층이 얹힌다”이다.


3. 처벌은 제32조의4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다

제32조의4에는 법정형이 없다. 형벌 조항은 따로 있다.

  • 제1항 위반: 제95조의2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가 각각 제32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위반을 받는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 제2항(사업자의 본인확인) 위반: 위 법정형은 제1항 위반에 걸리는 것이다. 사업자가 본인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 형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조문 연결이 틀어진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에서 제104조 제2항 제6호가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바뀌어 과태료 쪽으로 연결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ㆍ벌금과 같은 줄에 놓고 읽으면 안 된다.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 같은 개정은 제20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고 제95조 제4호를 손보는데, 이 경로가 제5항ㆍ제6항의 관리ㆍ감독ㆍ모니터링과 연결된다. 이 글에서는 조문 연결까지만 확인했다.

4. 법원이 “개통”을 어디까지 보았는가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 두 건 확인된다. 둘 다 제1항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의 사업자 본인확인 의무를 다룬 판례가 아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유심(USIM)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에 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것이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 중 전기통신사업법 부분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가 판시사항으로 다뤄졌고, 결론은 적극이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두 판결이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제1호의 “개통하여 … 이용”이 개통 행위를 스스로 했는지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5.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모든 통신사가 해야 하나요

조문 문언대로는 아니다. 제32조의4 제2항의 의무 주체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다. 법률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일괄해 지목한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겨 좁혀 놓은 형태다. 다만 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확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확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대리점ㆍ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도 괄호로 포함된다. 확인 자체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도 문장에 함께 적혀 있다.

본인확인을 거부하면 휴대폰 개통이 거절되나요

거절될 수 있다. 다만 “거절된다”와 “거절될 수 있다”는 다르다. 제2항 뒷부분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에게 거절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이지, 거절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앞의 확인은 “하여야 하고”, 뒤의 거절은 “할 수 있다”로 어미가 갈린다. 이 구분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한편 제3항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서류 요구 역시 재량으로 두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대포폰”ㆍ”명의도용”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제1항의 “다른 사람 명의로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제2항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다.

내용은 두 층으로 나뉜다. 지금 시행 중인 층은 (1) 제1항의 행위 금지, (2) 제2항의 본인확인 의무와 계약 체결 거부 가능, (3) 제3항의 증서ㆍ서류 제시 요구 가능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더해지는 층은 법률 제21499호의 개정규정으로, 본인확인 시 타인 사용 제한ㆍ처벌 가능성ㆍ범죄 수단 이용 가능성의 고지(신설 제4항), 대리점ㆍ판매점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ㆍ신고ㆍ이행(제5항), 상시 모니터링(제6항), 위반 확인 시 처리 결과 보고(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실태 점검(제8항),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및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제9항)다.

이 조문 안에서 확인방법, 증서ㆍ서류의 종류, 보고 기한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값이다. 법률 본문만으로는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6. 헷갈리기 쉬운 자리 정리

흔한 요약조문 문언
“2026년 10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다”제1항~제4항은 이미 시행 중. 10월 1일 시행은 법률 제21499호의 개정규정(제4항~제9항 신설, 종전 제4항의 제10항 이동)
“모든 통신사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본인이 아니면 가입이 막힌다”“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재량)
“제32조의4를 어기면 징역 3년”법정형은 제9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항 위반에 걸린다
“조문 제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참고 법령ㆍ판례

전기통신사업법

  • 제20조 제1항 제5호의2 (2026. 10. 1. 시행 신설)
  •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 2026. 10. 1. 시행 제32조의4 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서 인용
  •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1항~제4항 (현행), 제1항~제10항 (2026. 10. 1. 시행)
  • 제32조의5 제1항 (부정가입방지시스템)
  • 제32조의14 제3항ㆍ제4항 (사전승낙의 철회) — 2026. 10. 1. 시행 제32조의4 제9항에서 인용
  • 제95조 제4호 (2026. 10. 1. 시행 개정)
  • 제95조의2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97조 제7호 — 2026. 10. 1. 시행 제32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인용
  • 제104조 제2항 제6호 (2026. 10. 1. 시행 개정, 제32조의4 제2항 또는 제4항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관련 개정법률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본조신설)
  •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제1항 제3호)
  •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제3항 모바일 주민등록증)
  •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제1항 제1호ㆍ제2항)
  • 법률 제21499호 (2026. 3. 31.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른 법률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판례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및 법률 제21499호 개정문을 기준으로 했고, 시행 여부는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일로 판정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7조·제347조·제347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5087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시사항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을 다룬다.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0-02-13 선고)

대법원 2018도247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시사항 [1]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18-06-2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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