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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제347조·제347조의2(도박장소 등 개설·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의 사기 및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메타는 해당 세 조문이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인용된다는 범위만 기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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