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2616
사건명은 「특수협박」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다.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판시사항에 그대로 열거돼 있다.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가 판시이며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