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판결문 원문 · 2026-01-1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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